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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차별땐 징벌적 금전보상…與서도 전향적 대책 마련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해법 마련에 심혈을 쏟는 분야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개원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3개 법안(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ㆍ기간제 근로자 보호법ㆍ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주요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근로 보상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 골자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의 10배 내 징벌적 금전 보상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새누리당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비정규직 문제의 선봉에는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이 선다. 그는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라며 “비정규직 대책 외에도 정년 문제,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의 근로 문제에 대해서도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에 1호 법안은 밀렸지만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19개 민생 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비정규직 전문가는 은수미 의원(비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사내하도급ㆍ산별교섭ㆍ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은 의원은 “지난 10년간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 비율이 1996년 전체의 12%였는데 지금은 6.1%다. 정규직을 줄이고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대체했기 때문”이라면서 “대기업이 정리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아웃소싱으로 대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근ㆍ손미정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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