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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장 금연 없었던 일로?
법무부, 업계사정 감안 숙고
공기업·운동장 등 연말 시행
PC방은 내년 6월부터 금연
지자체 무차별 확대 부작용도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당구장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모든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당구장 이용자 대부분이 흡연자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구업소들은 그동안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의 금연구역 지정 방침에 강력 반발해왔다.

금연구역 확대 방침과 관련,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나온 것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서로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 입법예고될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당구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구장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정대로 국회, 시청사, 법원, 지방공기업, 운동장, 보건소, 어린이집, 도서관, 만화대여소 등 공중이용시설은 12월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PC방은 내년 6월 8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시설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2월 8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의 경우 전면 금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100㎡→50㎡→전면 적용’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금역구역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 관련 조례를 만들어 금연구역을 넓히고 있어 시행일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244개 지자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실내 구역 금연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실외 금연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쌍끌이 금연구역 확대 속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금연구역 확대 취지나 의미는 이해하지만, 1000만명이나 되는 흡연자의 흡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정부는 금연구역 확대만큼 흡연구역을 보장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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