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거래 면죄부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감사원, 국세청 감사결과 비리백태
#서대전 세무서 공무원 ○씨는 조사대상 순위 1위인 A씨를 5위로, 5위인 B씨를 1위로 사실로 다르게 기재해 대전지방국세청에 보고했다. 결국 B씨를 포함해 1~4위 개인사업자가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작 꼭 조사를 받았어야할 A는 빠졌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무작위 추출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면서 조사대상기준에서 제외된 2006년 이후 개업 사업자 C를 포함시키고, 대신 후순위 사업자 D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또 선정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E 등 18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후순위 사업자 F 등 18명을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좀처럼 국세청에는 칼날 끝을 세우지 않던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그랬더니 유착된 곳은 빼주고, 괘씸죄에 걸린 곳은 가차없이 세금을 부과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등 비리가 난무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다보니 조사에서 빼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이다. 반면 굳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곳을 억지로 세무조사에 넣은 경우도 다수가 드러났다. 불성실 납세자든 물론, 성실 납세자까지 모두 관할 조사대상 선정권한을 가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는 ‘을(乙)’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상속이나 증여에 자주 이용되는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솜방망이인 것도 모자라,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경우까지 적발됐다.

중부지방국세청 본청에 근무하는 △씨는 주식변동조사 등의 세무조사 담당이다. 그런데 비상장사인 G사의 대표 H씨가 특수관계인인 I와 J에게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해줬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G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최대 4만2646원까지 평가할 수도 있었다. 결국 △씨가 I와 J는 내야할 세금 3억6690만원을 깎아준 셈이다.

대주주가 일부러 실권을 내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핸 편법 증여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파악을 태만히 한 경우를 비롯 환율과 상송공제 한도 적용을 잘못한 경우까지 지적사항의 유형은 다양했다.

감사원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처 명목 등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아직도 세무조사 부조리 관행과 국민불신이 여전하다”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조사결과 사후관리까지 세무조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원의 특정감사는 국세청 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대전, 광주, 대구, 부산) 및 2개 세무서(이천, 창원)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처리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감사결과는 내부토의 과정을 거쳐 지난 달 17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모두 47건의 잘못이 발견됐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