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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첫 유포자 검거..제작사 대표 “향후 이런 일 다신 없어야..”
‘건축학개론’ 동영상 파일을 외부에 유출해 배급사와 제작사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최초 유포자 윤모씨(36)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영화의 제작사 명필름 심재명 대표가 심경을 전했다.

5월 31일 심재명 대표는 이슈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불법 유출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타격이 컸다.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 다행히 최초 유포자 및 불법 유출자들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에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끔 조치 해놨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공부가 됐다. 향후에는 다른 영화들에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오전 영화 ‘건축학개론’ 동영상파일을 외부에 유출해 제작사에 약 75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저작권법위반)로 문화·복지사업 업체에 근무하는 최초 유포자 윤모씨(36)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씨에게 받은 파일을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계속해서 메신저나 파일공유사이트 등으로 영상을 유포시킨 김씨(34·여) 등 총 11명도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군 시설이나 인근주민 및 해외 한국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등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업체 시스템 관리자로, 원본 직전 상태인 기술시사회 버전 영상을 보관하던 중 이를 동영상 파일로 추출한 뒤 평소 알던 김씨에게 E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이를 또 다른 김모씨(33·여)에게 전달하는 등 동영상은 4월 중순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 1대1로 유포되다 지난 8일 이모씨(20·여)에 의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유출됐다.

유출된 당일 ‘건축학개론’ 동영상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가 제작사의 신속한 조치로 하루 만에 삭제됐다.

한편,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 측은 극장수익과 부가판권, 해외판권 등을 포함해 75억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준용 이슈팀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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