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 6300만원에 월임대료는 52만원으로, 임대료가 부담될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최대 1억2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를 26만원까지 낮출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서울강남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이하의 경우 월 425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보유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의 경우 276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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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은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인정 회차)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1,2순위가 아닐 경우 3순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당첨자는 순위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또 순위가 동일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엔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총 32점 만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를 당첨자로 한다.
이와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청약 자격은 기존의 LH에서 분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과 다르므로 신청자격 및 배점항목 해당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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