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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ㆍ민주 ‘이석기-김재연’ 제명 본격 착수
[헤럴드경제=최정호ㆍ조민선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본격 나선다. 양당은 원 구성이 이뤄지는대로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달 5일 19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 논의가 제기된 후, 이르면 6월중 국회 차원의 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이 되면, (이석기ㆍ김재연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다음달 5일 국회 개원을 위해 본격적인 원 구성 협의에 나섬에 따라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도 다음달 중순께에는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정치 9단으로서 훌륭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제 실천만 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양당 수석부대표가 연일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어 제명 절차가 상당부분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에 이어 이날도 회동을 갖고 이ㆍ김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대표는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하면서 자격심사 국회법 138조에 의해 제명절차를 진행하자 정식으로 요구했으며, 야당쪽에서도 돌아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명을 위해선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 30인 이상의 서명이 담긴 관련안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원 구성 협상 직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 138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해 제명을 위한 사전준비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헌법 64조 4항에는 아예 국회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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