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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상대 미국 비자 부정발급 브로커 무더기 검거
-부유층 인사나 기업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도용, 동행인으로 위장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국내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신청서류를 위조, 미국관광비자가 부정발급 되도록 도와 준 비자 브로커 일당 등 10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비자신청서류를 위조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 미국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비자 브로커 총책 A(66)씨를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B(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미국 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모집책 B씨 등과 공모해 중국현지와 국내 여행사 등을 통해 비자발급 의뢰를 받고 건당 300만~2000만원을 받아 모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당이익 일부를 중국인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현지 모집책에게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 가서 돈 벌자,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하거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미국 비자발급을 희망자를 모집한 뒤, 비자신청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이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의 친분을 거짓 과시하며 비자발급이 확실하다고 의뢰자들을 속이거나 가짜 언론사 신분증을 이용해 비자발급 의뢰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에게 접근, 서류를 위조해 미국비자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유인하면서, 중국현지 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건당 4000만원 이상)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광고, 의뢰자들을 모집해 왔다.

특히 중국인 상대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몇 차례 성공하자 중국을 방문, 현지 여행사들과 협의해 국내 여행사와의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광고방법도 처음의 전단지 배포 수준에서 중국인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등포 대림, 경기 안산 등지의 중국동포 상대 생활정보지 등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문서위조책 C(49ㆍ여)씨와 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여성 등 21명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으로 중국인을 포함 외국인들을 상대로 미국비자 부정발급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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