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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한 수탁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전(全) 증권회사로 하여금 향후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탁자 7인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약 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결제일에 위탁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가 차입해 우선 결제하였고, 이후 위탁자들이 재매수(Buyback)하여 증권회사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란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행위이다.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뜻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공매도 유형 중 하나로서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를 말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금지되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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