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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국회입성, 이석기ㆍ김재연은 ‘식물의원’
정치는 대화→타협→조정의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다. 30일 끝내 정치의 심장부, 19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보다 당원, 당원보다도 개인의 억울함을 앞세우며 ‘독불장군’ 행보를 보여 온 이들이 바로 옆 동료 의원 한 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여야에서는 이들의 국회의원 제명이 거론되고 있다. 통진당내에서는 당원신분 제명을 심사중이다. 명목상으로는 “절차상 비리와 불법으로 후보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들의 독선과 이념적 모호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국회의장직에 도전한 강창희ㆍ정의화 새누리당 당선자는 이들의 종북성향을 의심, 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입성 전부터 ‘왕따’로 전락한 이ㆍ김 당선자가 법안 한건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의 총선 공약은 ▷강력한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 ▷대중적 진보정당 완성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키고,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당선자다. 진보정당의 지지확대는 커녕, 제식구인 민주노총마저 ‘이ㆍ김 당선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 당선자의 공약인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공동개최 ▷군대 내 사상검증 폐지 등도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우리사회의 가장 첨예한 현안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지지층마처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청년비례로 당선된 김 당선자를 두고 정작 이땅의 청년들은 ‘청년의 명예를 실추시킨 주인공’으로 지목하고 있다.

헌법 제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국익우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대표로서의 지위와 정당구성원으로서 지위가 상충하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두 당선자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보다 당원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통진당에 6석의 비례대표직을 준 장본인이 당원 이전에 국민이라는 상식마저 잊은 듯하다.

결국 국민보다 당원, 자신과 셈법이 맞는 일부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은 4년간 세비와 보좌진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을 꼬박꼬박 지불하게 됐다. 국회의원의 법 제정과 예산심의, 행정부 견제 임무는 당분간 이들의 당권 싸움에 묻힐 공산이 크다.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의 19대 국회입성을 앞두고 국민은 공분한다. 그들의 독선적인 행보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이들의 4년간 보일 국회의원으로서의 식물상태,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이용한 계파내 이익추구, 궁극적으로는 진보세력의 추락을 통한 정권교체 실패 가능성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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