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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금연공원 흡연 시 벌금 10만 원
[헤럴드생생뉴스] 다음달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만 원, 최대 십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다음달 1일부터 공원 흡연을 단속하는 자치구는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이며, 중랑구·성북구·은평구 등 13개 구는 7월 1일, 서대문구는 9월 1일, 종로구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강남대로와 일부 자치구 놀이터·주유소·지하철 출입구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339개소를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광장 248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등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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