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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가짜통장”이용 180억 고객돈 횡령 지시혐의 김임순 한주저축은행장 소환
검찰은 김임순 한주저축은행장이 가짜 통장을 이용해 180억원을 횡령하거나 허위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불법대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다음주 중으로 김 행장을 소환조사할 뜻을 굳혔다.

검찰은 이모(45ㆍ구속) 전 한주저축은행 여신담당팀장이 돈을 입금하려는 고객 통장에 ‘테스트모드(Test-Mode)’로 전환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입금내역을 인쇄만 해준 뒤 돈을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180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잡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 행장, 이모 한주저축은행 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한주저축은행 전산프로그램의 테스트모드를 이용,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고 은행 전산에 입금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모두 410명의 예금에서 180억4300만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김 행장, 이 이사 등과 함께 과대평가된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18명의 차주에게 모두 116억8000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팀장은 또 2011년 9월께 허위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차주에게 16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이 불법대출, 고객 예금 횡령을 할 때 김 행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김 행장과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주 중 김 행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잠적한 이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검찰은 김 행장과 이 이사, 이 팀장이 지난 2월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주저축은행 매각 전 은행 소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는 100억원대 저축은행 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이사가 잠적한 배경과 100억원대 저축은행 자금이 이 팀장이 빼돌린 돈 중 일부인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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