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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청 “가택연금이 아닌 불법감금이었다”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이 중국에서 ‘가택연금’이 아닌 ‘불법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에 진정한 ‘법치국가’를 향한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

천 변호사는 24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택연금이란 말 대신 불법 감금이란 용어를 쓰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답했다. 또 가택연금 중 계속해서 구타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천 변호사는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변호사는 중국정부가 자신과 가족을 학대했던 지방 관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법의 지배’가 통하는 사회인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천 변호사는 “만약 사정당국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법의 지배 밖에 있는 지방 관리들을 즉각 조사해 기소할 수 있다면 중국은 아마도 이른 시일내 법치 사회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가 지난달 불법감금된 고향 산둥성 이난현에서 탈출하는데 도움을 줬던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탄압을 가한 것은 중국법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나는 이미 옥고를 충분히 치른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자택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올해 40세인 천 변호사는 지방관리들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2009년 감옥에서 풀려난 후 19개월동안 가택연금을 당했고, 지난 4월에는 산둥성에서 중국의 강제적인 ‘한자녀 낳기’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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