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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지문정보교류 합의했지만…시스템 달라 내년 3월에나 가능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와 경찰이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지문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교류에 합의했지만 서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 내년 3월에나 수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세와 강력범죄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25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수집한 입국ㆍ체류 외국인들의 지문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스템 통합,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의제로 토의에 들어갔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외국인 지문을 확보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지문 감식을 의뢰해 신원을 확인한다. 감식 결과를 받는데만도 이틀이 소요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당직자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에야 감식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이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해 지문정보를 활용할 경우 24시간 내내 언제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초동수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서 외국인들의 지문 정보를 초동 수사 및 신원확인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헤럴드경제 4월 25일자 10면 참조>.

하지만 서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 법무부의 지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에 연결해도 경찰이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때문에 실제 수사에 적용하기까지 1년 가량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에 들어갔다. 또 올해부터 신규로 입국하는 90일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양손 식지(집게손가락) 지문 및 얼굴 정보를, 91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열손가락 전체의 지문정보 및 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국내 체류중인 약 130만명의 외국인중 40여만명의 지문정보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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