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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무죄판결…논란의 2년 보낸 뒤 “수고했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였다. 지난 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여론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온 MC몽의 지난한 시간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6월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그해 여름은 MC몽으로 인해 더 뜨거웠다. 병역비리에 유난히 민감한 국민정서상 MC몽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해명을 덧붙일수록 여론은 더 매몰차졌고 MC몽은 장기간 출연 중이던 ‘1박2일(KBS2)’를 비롯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 중이던 ‘하하몽쇼(SBS)’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당시 경찰은 MC몽을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0년 11월부터 지리한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약 1년 7개월 동안이다.

2010년 1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부터 MC몽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병역기피가 아닌 치료 목적이었으며 “치과치료를 받을 돈이 없던 시절 치료시기를 놓쳐 더 악화된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였다. 총 6차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법원은 MC몽에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판결과에 당시 MC몽은 “군대에 가고 싶다”면서 “그러나 군대에 가기 위해서는 유죄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참담한 심경을 대신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에 항소심 관련 공판이 수차례 진행,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C몽이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지막은 대법원의 차례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MC몽의 편이었다. 이날 MC몽은 마찬가지로 병역법 위반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역시 군대는 갈 수 없다.

긴 법정공방을 마친 MC몽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속사 식구에게 “(그동안)수고 했어”라는 글을 전송했다. 한 매체를 통해 MC몽 측은 “검찰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된 뒤, MC몽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며 “상황이 그렇고 무뚝뚝한 면도 있어 ‘수고했다’라는 말고는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심경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지난 2년을 정리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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