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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일 기업, 강제징용 피해 보상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제 강제징용피해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8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들의 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일본 재판소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이 있는데, 일본 재판소의 판결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일본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회사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각각 법적으로 같은 회사로 평가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덧붙였다.

여씨 등은 1944년 9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해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노무자로 배치돼 근무하다가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광복과 함께 귀국했다.

이후 이씨 등은 강제징용과 원폭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2000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과 미지급임금 100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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