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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통합진보당이 24일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통진당 압수수색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통진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에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책위는 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선거와 관련 없이 종북(從北)이나 공안몰이를 하려 한다”며 “당원들의 모든 신상명세는 개인의 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제2, 제3의 몰이식 수사를 할 가능성이 커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검찰이 당원들의 당비 납부 내역, 입당, 탈당 등 모든 정보가 담긴 서버를 탈취해 당 관리가 완전히 마비상태”라며 “심장이 작동 안하면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인데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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