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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발급…의사 등 무더기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유흥업소직원들에게 10만6000여회에 걸쳐 채혈을 진행한 후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A(46ㆍ여)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또 이들에게 병원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매월 200만원씩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임상병리전문병원장 B(70)씨 등 의사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상병리사 C(42)씨 등 직원 5명을 고용해 팀을 구성한 후 서울ㆍ경기 일대 유흥업소 수십 곳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상대로 3만4400여회에 걸쳐 채혈을 진행했다. 이후 1인당 1만5000원~2만원을 받고 병원장 B씨의 명의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A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받아 챙긴 돈은 4억5000여만원. 병원장 B씨도 명의를 빌려주며 일명 ‘도장값’으로 무려 7000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사 D(55ㆍ여)씨와 임상병리사 E(59)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6만여회 이상 채혈을 진행하고 보건증을 발급해 줬으며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억~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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