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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외부강의료,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상한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강의료에 상한선이 생길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게 자체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기준으로 제시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시간당 강의료는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나 각종 심사는 제외된다.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기준 마련 여부를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에서 강의한 뒤 과다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관예우’라는 비난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강의 뒤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게 돼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강의비를 받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때는 고위공무원들의 고액 강의료 수수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의 유착성 강의나 수백만원의 고액강의료 수수가 근절돼 건전한 강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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