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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ㆍ향응’ 받은 대전국토청 공무원 직위해제
[헤럴드생생뉴스]관급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23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대전국토관리청 소속으로 도로공사 현장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A씨(7급)는 이달 초 관급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모 건설 관계자들을 만나 수차례에 걸쳐 술접대를 받는 등 수백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한 달에 몇 차례씩 업무를 핑계로 시공업자를 만나 출장비를 받아 챙기고, 직원 회식비와 자신의 차량 주유비까지 관급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록 하위직이지만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남에 따라 관급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특혜와 리베이트가 없었는지 계약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1일 이 같은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국토해양부로전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청은 해당직원을 직위해제했고, 국토해양부는 해당직원의 상급자인 B과장네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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