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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도끝, 6월부턴 서울내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폈다간 과태료 내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6월부터 서울의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1950여곳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가 본격화된다. 해당지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관악 광진 동대문 강동 도봉 용산 강서구 등 이미 단속을 시작한 7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동 마포 금천 중구에서는 6월 1일부터 관내 공원 등에서 흡연자에 대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6월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흡연자를 단속한다. 공원 단속은 7월 1일부터다.

서대문구(9월 1일 예정), 종로구(내년 1월 1일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도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일제히 시행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이 앱은 8월 중 서비스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아 구동하면 반경 1㎞ 이내의 금연구역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야간단속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단속은 자치구별로 조례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 시기가 다르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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