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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시켜먹는 족발·보쌈도 8월부터 ‘원산지 표시제’
족발ㆍ보쌈 등 배달 돈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25개 기업애로 해소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치킨 등 계육(鷄肉) 가공식품 배달 때는 배달용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족발 등 배달용 돈육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에 혼란이 있었고, 축산업 진흥 및 한돈 브랜드화 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되 업체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적용품목,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닐 포장의 형태로 배달되는 업계 현실을 반영, 스티커 부착 및 외부포장 표시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R&D) 부문의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연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는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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