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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나고 무신고영업까지...식약청, 학교주변 식품업소 일제 점검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 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식품조리ㆍ판매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3일 지난 4월 3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3만 610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25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린푸드존’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뜻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그린푸드존 내 매점, 분식점, 슈퍼마켓, 식품 판매 문구점 등 식품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 보관(12개소), 무신고영업(7개소), 건강 진단 미실시(2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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