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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23일(오늘) 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검 출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영욱은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해 간음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 김모 양을 비롯한 3명을 간음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2팀 한 관계자는 “고영욱이 오는 5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해 담당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적용한 혐의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미성년자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계·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에게 처음 적용했던 혐의 성폭행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한다. 강간은 혼인관계가 아닌 상대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간음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고영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며, 단지 강제성 여부가 추가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고영욱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는 서울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기각될 경우 자택으로 복귀하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께 김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와 지난달 5일 오후 9시 께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영욱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재조사를 받던 중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MBC는 고영욱의 출연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KBS도 한시적 출연금지를, SBS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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