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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했다간 형사고발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친족을 포함해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ㆍ고소 조치하고 노인시설이나 종사자는 자격이 정지 및 폐지된다. 또 적극적인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ㆍ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등이다.

노인학대는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돼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000명). 하지만 신고는 이중 0.45%인 344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만 2592건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처벌강화에 초점을 둔 강력한 노인학대 방치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과격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선 형사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형사고발대상에는 친족도 포함된다. 또 ‘치료명령제’를 도입해 노인학대가해자인 친족에게 전문치료기관에서의 치료의무를 지울 예정이다. 노인학대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하반기부터 9개소 모든 시립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한다. 양로시설 2곳, 장기요양시설 7곳 등 9곳 시립노인시설을 대상이다. 제도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시설을 방문해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 및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변호사, 교육전문가, 고학력 은퇴시민, 시설종사경험자 등 10명의 전문인력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노인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반복적 피해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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