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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전통기법 아닌 방식 설계로 원형훼손 우려”
문화재청이 숭례문 복구와 성곽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전통기법이 아닌 강회다짐층 방식으로 시공 설계해 원형훼손과 함께 화재 발생시 진화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구와 성곽복원공사 중 기와지붕을 설계하면서 보토를 30㎝ 이상 두껍게 시공하는 전통기법이 아닌 보토와 강회다짐층을 각각 15㎝로 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누수 방지와 기와가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해 강회다짐층 시공을 허용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강회다짐이 방수층 역할을 하려면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하는데 목조건물에서는 서까래 처짐과 변형 등으로 실질적인 방수층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7월 열린 숭례문 복구자문단 기술분과 회의에서 강회다짐층 시공이 통풍과 공기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회다짐층 시공 결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회다짐층 시공으로 통풍과 공기 순환이 어려워 건물 내부에 이슬 맺힘이 생길 수 있고 부식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2008년처럼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강회다짐층이 장애가 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경복궁 근정정과 광화문 등 문화재 보수공사시 공장에서 만든 기와를 사용해 원형훼손과 함께 전통기와 생산의 맥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와 남한산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처리가 드러나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청을 받았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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