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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자료 폐기·은닉 가능성…“자료누락땐 중앙당사 압수수색”
檢, 서버업체 ‘스마일서브’18시간만에 진입 서버 3대 확보
가산동 사무실 경찰 400명 투입…총선 당선자 등 4명 체포 ‘초강수’

당원명부·투개표내역 포함 미지수…대치상황중 기록장치 없앴을수도

부정확인땐 ‘업무방해죄’적용방침…압수물 분석뒤 관계자 소환 예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박원석 총선 당선자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현직 의원 신분에 버금가는 당선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초강수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압수수색 도중 압수물 반출 차량 앞에 누워 검찰의 수색 진행을 막으면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새벽 0시50분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금천서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2일 오전 2시20분께 당 서버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 18시간 만에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 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또 압수물을 싣고 가던 경찰의 봉고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무실 주변도 아수라장이 됐다.

무려 18시간 만에 서버를 확보했지만 서버 내 핵심자료인 당원명부, 투ㆍ개표 내역 관련 데이터 등이 들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긴 시간 대치하는 와중에 기록장치 등에 담긴 기록을 삭제하거나 물리적으로 기록장치를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서버를 검찰청사으로 옮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그러나 대방동 통진당 중앙당사의 경우 100여명의 당직자와 당원이 압수수색을 저지해 검찰은 현장에 출동한 인력을 일단 철수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업체에서 압수한 서버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중”이라며 “핵심자료가 담겨 있을 경우 굳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자료가 누락될 경우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받은 압수수색영장은 27일 24시까지 유효하며, 야간 수색도 가능한 영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당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통진당 내 일부 세력이 온라인 투표에서 중복 투표하는 등 다른 사람을 속여 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정미 통진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수많은 당원을 강제로 진압하고 19대 당선자를 체포하는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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