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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형비리 끝내 몸통 못밝히나
왕차관 박영준 구속 불구
핵심인물 모두 해외 도피
파이시티·CNK 등 수사 부진
일각선 용두사미 지적도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에 개입해 시행사 파이시티로부터 1억6000만여원을 받는 등 모두 2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되면서 그가 연루된 CNK 주가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도 진척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박 전 차관과 각 사건에서 ‘커넥션’을 이룬 ‘의형제’들이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파이시티 수사에서 드러난 박 전 차관의 ‘자금관리인’ 이동조(59ㆍ중국 체류 중) 제이엔테크 회장과 CNK 사건의 핵심인물 오덕균(46ㆍ카메룬 체류 중) CNK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귀국해 입을 열어야 박 전 차관이 정권실세로서 어떤 영향력 행사했고, 얼마만큼 대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차관 뒤에 있을지 모를 몸통에 해당하는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자원 매장량을 부풀려 외교부를 농락한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올 1월 카메룬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 전 차관이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자금을 관리해온 이 회장 역시 4월 25일 박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당시 중국으로 떠난 뒤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본격적인 수사 직전에 한국을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정보가 새나갔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정보 유출이 있을 리 없다”고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은 용의선상의 주요 관련자들의 해외도피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검찰에서는 이 상태라면 박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의혹 수사가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 대표는 현재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국내 송환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장은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구인책을 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더라도 중국 내 법률과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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