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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대 국회부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쟁점안건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전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또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법사위로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되게 된다.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되며, 본회의에 부의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현재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로 돼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감독이 건수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로 확대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29개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과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한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의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묶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등의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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