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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는 박영준의 의형제....검찰 수사 용두사미될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에 개입해 시행사 파이시티로부터 1억6000만여원을 받는 등 모두 2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되면서 그가 연루된 CNK 주가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도 진척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박 전 차관과 각 사건에서 ‘커넥션’을 이룬 ‘의형제’들이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파이시티 수사에서 드러난 박 전 차관의 ‘자금관리인’ 이동조(59ㆍ중국 체류중) 제이엔테크 회장과 CNK 사건의 핵심인물 오덕균(46ㆍ카메룬 체류중) CNK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귀국해 입을 열어야 박 전 차관이 정권실세로서 어떤 영향력 행사했고, 얼마 만큼 대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차관 뒤에 있을지 모를 몸통에 해당하는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제 막 땀이 날 무렵 운동을 중단해 몸이 식어버린 격이 됐다.

박 전 차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자원 매장량을 부풀려 외교부를 농락한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올 1월 카메룬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 전 차관이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자금을 관리해온 이 회장 역시 4월25일 박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당시 중국으로 떠난 뒤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출국 직전과 직후 박 전 차관의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이 모두 본격적인 수사 직전에 한국을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정보가 새나갔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윗선 실세가 검찰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아 이들을 기획출국시켰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된다. 정보 유출이 있을 리 없다”고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은 용의선상의 주요 관련자들의 해외도피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검찰에서는 이 상태라면 박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의혹 수사가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 대표는 현재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국내 송환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장은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구인책을 쓸 수 없다. 박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코스닥등록 업체 대표 K씨로부터 임야의 산업단지 승인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수수한 1억원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박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기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혐의 단정이 어렵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범죄수익은닉’ 죄가 성립하더라도 중국 내 법률과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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