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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약식심사절차 마련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한국거래소(KRX)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ㆍ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ㆍ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약식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또 약식심사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량기업은 영업ㆍ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약식심사절차 적용범위를 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ㆍ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ㆍ고발)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약식심사 대상기업 선정기준은 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하게 된다.

계량평가의 경우 재무지표 등은 신규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을 참조하여 영업ㆍ재무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지표 및 위반금액의 규모 및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점수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비계량평가는 업종별 특성,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건(소송 등)의 영향을 반영하고 계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량평가와 함께 병행된다.

선정방법은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100점 만점)에 따른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예:70점)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만일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계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는다.

심사기간은 거래정지 최소화를 위해 기간을 최소화하되,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여부에 따라 심사기간 및 거래정지기간 변동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단기간 내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량기업의 영업ㆍ재무에 대한 약식심사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영업ㆍ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는 게 가능하다”고 도입 효과를 설명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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