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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도구, ‘대포폰’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최근 청와대 민간인사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포폰에 거대 이동통신사인 KT의 사장까지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대포폰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경찰 수사 용어상 ‘대포’란 용어는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됨’을 뜻한다. 즉 대포폰은 A씨의 명의를 불특정인에게 증여, 대여,매매해 개설해 만든 휴대폰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은 대부분 대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된다.

대포폰 수사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포폰 개설수법은 대부분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 등 경제적 빈곤자를 대상으로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대출광고를 통해 사람을 모은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이를 사용해 휴대폰을 개설하기도 한다.

일부 범죄조직들은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면 휴대폰을 수십대까지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명의자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량으로 대포폰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한 뒤 국내 및 중국에 판매해 5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51) 씨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4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대포폰으로 인해 명의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휴대폰 개통을 하면 대출을 해주는 소위 ‘휴대폰 깡’은 대부분 대포폰 개설로 이어진다”며 “대출 신청을 했다가 돈은 커녕 휴대폰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쓰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는 피해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대포폰을 직접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의 양도자는 물론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묻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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