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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오락실에 버젓이 바다이야기가…
전국 90%가 성인용 변질
사행성 게임에 경품제공
일부는 불법환전소 까지



사행성 오락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년 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상황이 재연되는 듯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게임장 허가를 받은 오락실들이 버젓이 성인용 오락실로 간판을 갈아 끼고, 사행성 오락기기를 갖다 놓은 채 성업 중에 있다. 서울 영등포 일대 상가 거리. 화투나 포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행성 오락실이 즐비하다.

이들 오락실의 상당수는 오락을 한 뒤 경품을 주고, 이 경품은 인근 경품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법 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단속이 여의치 않다.

이달 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인 오락실에서 게임을 한 후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장을 급습해 환전소 업자 등을 검거한 바 있다. 정작 경품을 주는 성인 오락실은 단속할 수 없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소만 단속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에 2800여개의 청소년 출입 가능 오락실의 대부분이 경품 등을 제공하는 등 변질된 성인용 오락실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 것.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허가를 한 전국의 2855개 게임업체 중 실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장은 10%인 20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들은 야마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들을 모방한 마토야, 환상여행, 아귀 등이 채워져 성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투입금액의 제한이 없이 시간당 5만~8만원의 금액을 정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지만, 성인용 오락실로 변질돼 운영되는 곳들은 성인 손님들에게 경품을 건네고, 이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락실의 게임물 등급을 책정할 때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나뉘는데, 상당수 업체들이 청소년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뒤 성인용 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성인용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아 오락장을 운영할 경우 투입금액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투입금액뿐만 아니라 시간제한도 없다.

업주들은 이를 악용한다. 투입금액과 시간 등의 제한이 없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등급을 받고 불법으로 변질될 오락기를 가져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 관계자는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분들이 법의 허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관계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든지, 등급 분류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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