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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정보 공유로 1조4000억원 절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잡다한 관련 서류를 챙겨야 했던 전과 달리, 요즘은 여권을 신청할 때 신분증과 사진만 있으면 된다. 이처럼 여권발급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때문.

이 서비스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이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행정안전부는 17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시켜 120종의 행정정보를 438개의 기관이 공유하는 제도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3억9000만건의 공동이용 서비스가 활용됐고 이에 따라 절감된 시간비용ㆍ교통비ㆍ수수료ㆍ출력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1조4024억원에 달한다. 이를 탄소배출저감효과로 변환하면 77만4000t 규모다.

정확히는 민원인 사무용으로 1억1695만2513건, 행정기관 내부 사무용으로 2억7072만1503건 등 모두 3억8767만4016건이 활용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동이용 대상 정보가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17종에 불과했으나, 갈수록 늘어 지금은 국민연금가입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120종으로 확대됐다. 이용기관도 처음에는 일부 행정기관에 국한됐으나 현재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은행 등 4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 서비스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ㆍ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유된 행정 정보는 사전에 승인된 담당자가 행정전자서명(공무원 공인인증서)을 통해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것.

김혜영 행안부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장은 “올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정보를 15종 더 늘리고 이용기관도 17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주기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해 필요 없는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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