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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불만’ 대법원 표지석 파손 60대 구속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이모(6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외부 화단에 세워져 있는 가로 1.2m, 세로 2m 크기의 표지석을 길이 75cm의 쇠망치로 내려쳐 ‘대법원’ 글씨 부위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장모 및 처남들이 집에 무단 침입해 처를 납치해 고소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처벌했다”며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사법부를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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