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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회사 경영난으로 무급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해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량 감소나 재고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휴업을 실시하거나 현저히 낮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지며, 평균 임금의 50%까지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있던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업ㆍ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런 까닭에 쌍용자동차와 같이 대량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의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이용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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