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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반포 6차 34층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
도계위, 법정상한용적률 적용
순화동엔 296가구 주상복합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유도정비구역내 신반포6차 아파트가 법정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건축심의시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기존 271.27%에서 299.98%로 높아지고, 높이 또한 최고 34층으로 7개층이 증가했다. 가구수는 705가구에서 771가구로 늘었다. 771가구중 소형주택인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이하 308가구, 85㎡초과 주택은 308가구가 계획된다.

위원회는 이어 중구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주변 건물 거주자의 통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인접 학교 일조 영향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켰다. 대지면적 9071.9㎡에 용적률 500%이하, 최고높이 80m(22층)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구수도 기존 156가구에서 296가구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 중구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영세상인 보호대책 수립 이행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장기 사업 미시행지구를 통합해 대지면적 3739.4㎡, 용적률 1000%이하, 최고 높이 106m(29층)이하의 440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과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은 종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시켰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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