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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조원, 대변사건이어 알몸 소동 ‘돌발’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지난달 버스파업 중인 민노총 노조원이 전주시청 앞 정문에 대변을 본 사건이 발생한 데 16일 또 다른 노조원의 알몸 소동이 빚어졌다.

16일 전북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 전북버스투쟁본부 조합원 진모(42)씨가 시청 청원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그 자리에서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항의했다.

진씨는 이날 버스노조 집회에 참석한 뒤, 시청 민원실로 들어가려다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청 민원실 입구서 알몸으로 청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민노총 노조원과 대치중인 시 청원경찰
사진=전주시민제공
시 청원경찰에 따르면 “파업 집회 해산 직후 진씨 등 노조 조끼 차림의 조합원 3명이 일부 욕설을 퍼부으며 민원실로 들어오려 해 ‘민원 업무라면 옷(조끼)을 벗고 들어오라’고 말하자 진씨가 갑자기 속옷까지 모두 벗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노조)조끼를 벗으라는 뜻이었는데도 노조원 진씨가 격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당시 민원실을 드나들던 여성 공무원들과 이 부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그대로 목격했다.

진씨는 “민원실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권고에 따라 12분만에 옷을 입고 상황이 종료됐다. 진씨와 청원경찰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수긍한 뒤 사과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조원 진씨와 청경 이씨는 시 감사실의 중재로 서로 사과했으나 진씨는 당초 제기하겠다던 민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이 없었다”며 “공연 음란, 모욕 등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민노총 집회에서 시청 현관에 배변을 한 조합원 김모(55)씨에 대해 모욕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법은 17일 영장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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