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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안마사자격 취득요건으로 시각장애인에 중학교과정 이상 학력 요구는 차별”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관련 규정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또한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따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력제한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상의 안마사 자격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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