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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랩 대행수수료 광고판매액의 13~16%,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이 광고판매액의 13~16%로 확정됐다. 또 미디어렙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미디어렙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허가 신청하고 방송광고판매계획과 그에 따른 거래조건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해야한다는 등의 허가 절차와 세부요건과 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 금지 행위 유형 등을 명시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인 ‘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9개 부처 20개 대통령령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했다.

정부는 아울러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이후 국민들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암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한 ‘전파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음식점,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소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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