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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길병원 조폭 난투극 11명 최고 징역 18년 선고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지난해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최고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폭력조직을 탈퇴해 다른 폭력조직으로 간 전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S파 행동대장 J(36)씨와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폭력조직 행동대장 K(35)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 앞에 모여 폭력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S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합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2)씨 등 K파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징역 2~12년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태는 범죄단체 범죄의 노골적이고 흉측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침해된 법질서의 엄정함을 무겁게 깨닫게 하고, 시민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K파 두목 E씨 등 조직원 2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쫓고 있다. 또 조직원 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J씨 등은 지난해 10월22일 자정 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소속을 S파에서 C파로 옮긴 전 조직원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C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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