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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이준희, 노인상대 19억 사기로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유명 관광지를 공짜로 구경하고 한우도 맛볼 수 있다며 노인들을 모아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9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식품 사기단 7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전직 천하장사 씨름선수인 이준희(55)씨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과거 이만기ㆍ이봉걸 씨와 더불어 1980년대 민속씨름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당진경찰서는 사기단 총책 이 모 씨(55)와 함께 이준희 씨 등 8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충남ㆍ강원ㆍ경남 등 전국을 돌며 노인 2000여 명에게 시중가의 10배 가까이 가격을 올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희 씨를 포함한 이들 사기단은 전국 각 지역에서 재건축 등으로 빈 사무실을 임대해 노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 뒤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떴다방’식 영업을 해왔으며 주로 시ㆍ군청이나 사회복지시설, 택시조합 등이라고 속여 노인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이렇게 모은 노인들에게 유명 관광지 등을 구경시켜준 뒤 관광을 마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으로 데려갔고 효능을 과장, 제품을 판매했다.

제품의 가격은 시중가의 열 배에 육박하는 4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준희 씨는 “천하장사를 지낸 내가 먹고 효과를 봤다”며 시연 강사로 나서 식품의 효능을 과장 선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준희 씨는 매월 기본급 400만원에 제품을 하나씩 팔 때마다 5000원씩 수당을 받기로 했고 올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이미 이준희 씨가 이 사기단으로부터 23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준희 씨는 “해당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준희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 총책 이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준희 씨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를 본 분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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