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를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미 지방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상급법원 결정이 나왔다.
반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애플이 특허 장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정한 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해당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보다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에 나온 세 명의 판사는 1심을 봤던 캘리포니아 루시 고 판사가 “아이패드와 관련된 애플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로 인해 삼성의 특허침해로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의 태블릿에 당분간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담당 판사는 재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연방법원은 태블릿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존하기보다는 시각적 외형과 디자인에 보다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 갤럭시폰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3가지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는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태블릿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아이패드 역시 지난 1994년 휴렛패커드(HP)가 내놓은 제품을 변형한데 불과하다”며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 애플측의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애플은 이에 반발해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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