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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까지가 콩나물이야?···관세청 콩나물 분류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국민채소 콩나물에 대한 분류기준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안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는 부분적으로 싹을 틔워 수입되는 중국산 콩나물과 관련,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아직 발아되지 않았거나 2cm 미만으로 자란 콩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를 콩나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현재까지는 싹의 길이 2㎝기준으로 콩나물과 대두로 분리과세를 해왔으나, 콩나물 수입시 현실적으로 미발아된 콩이 존재하고 분리키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물을 머금은 콩의 무가치성 등을 감안해 2cm 미만의 콩(미발아콩 포함)이 총 중량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키로 결정했다.

한국인들만 먹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채소’ 콩나물의 연간 수요량은 약 6만t 이상이며, 자급률은 20% 미만에 불과하고, 매년 5만t 이상의 콩나물(콩)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콩나물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국내 식탁물가 안정은 물론 대두의 고율관세를 회피키 위한 우회수입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해 주요 농수산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지속적으로 제ㆍ개정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 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했다.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생산된 생(生)햄에 대해 돼지 넓적다리살을 소금으로 처리(약 6%)해 저온숙성한 것으로, 위원회는 신선한 돼지고기(제0203호, 관세율 22.5%)가 아닌 염장ㆍ건조한 돼지고기(제0210호, 관세율 25%)로 분류했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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