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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헤어진 내연녀 납치해 차에 감금한 30대 검거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납치해 차량 안에 감금한 혐의(납치 감금)로 J(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노상에서 내연녀 K(47)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한 후 같은날 오후 7시30분까지 경기도와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며 약 5시간30분 동안 차량 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 2010년 12월께 K씨와 만나 내연의 관계를 가져 오다가 지난2011년 1월께 헤어진 이후 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데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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