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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일본산 고사리ㆍ오가피 수입 중단 조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고사리와 이와테현 오가피에 대해 11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ㆍ출하를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3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등 2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 당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국내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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