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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정보법 개정안, 14일 공포
경찰, 위치정보 조회 범위 및 법시행까지 보완대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에 위치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11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 가능하다.

현재 119구조 신고의 경우 긴급상황에서 ‘구조받을 자의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상 후견인’의 신고시에도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고 목격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는 구조 받을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해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에만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경우 제3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반면 개정 위치정보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등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의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도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주체가 경찰에 수집된 위치정보에 대해 확인, 열람, 복사 등 요청시 사유를 불문하고 이에 응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 위치정보 조회시 그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경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사후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 시행 전까지 112ㆍ119ㆍ신고자간 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하며, 현재 경기1청, 서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향후 강원청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 초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중인 ‘원터치 SOS’를 올해 7월 충북ㆍ전남ㆍ경남ㆍ제주지역으로,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 미성년자에게 서비스 중인 ‘112긴급신고앱’도 올해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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