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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 종합대책>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0만명으로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홀로 사는 독거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이 3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빈곤 독거노인에게 노인일자리나 아이돌봄 일자리가 우선 제공되며, 자살이나 치매를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득이나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노인가구보다 취약한 독거 노인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족구성을 지원하며, 자살ㆍ치매관리를 강화하는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가 확대된다. 노인돌보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 ‘위기가구(사회적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관계 및 일상생횔 수행능력이 심하게 제한)’에서 ‘취약가구(사회적 교류가 일부 이뤄지지만, 일상생활 능력에 제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이 14만2000명에서 오는 2015년까지 30만명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가족 및 이웃과 유대관계는 있지만, 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은 10만여명의 ‘관심필요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 독거노인의 42% 정도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인 점을 감안해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며, 독거노인을 맞벌이 가구의 나홀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로 우선 선발한다.

이와 함께 치매에 취약한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우선 검진 대상자로 선정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며, 치매로 판정받을 경우 매월 3만원을 치매약제비로 지원하며, 지역 국공립요양병원을 독거노인에게 우선 제공한다.

무연고 노인이 사망할 경우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빈소대여, 부고안내 등의 최소한의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매뉴얼’도 보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보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19만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의 96.7%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에 그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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