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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보험 판매 방송 제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홈쇼핑, 케이블 등 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모집인 자격이 없는 유명 연예인 등을 내세워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홈쇼핑, 케이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 판매 방송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홈쇼핑, 케이블 등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강화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 광고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설명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 등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은 방송 내용을 보험협회가 사전심의하도록 했다. 핸형 변액ㆍ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 사전심의를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불완전판매율을 분석해 보험상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방송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품내용기술서와 광고자막, 고지사항 등을 사전 심의한다.

홈쇼핑사는 보험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돼 심의 기준 위반시 보험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한다. 또 광고 심의 결과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회사를 검사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내린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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