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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서 흘러나온 노래, 알고보니 무단
[헤럴드생생뉴스]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스타벅스가 배경음악으로 음반을 재생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스타벅스 245개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측이 CD재생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CD에 담긴 음악을 마음대로 트는 것은 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매장에 음악을 틀어놓는 커피전문점이나 대형 레스토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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