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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뒤 부활…의식잃은 남편 방치한 부인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서울 동작경찰서는 10일 종교적 믿음으로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A(48ㆍ여)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금식기도를 하던 남편 B(50)씨의 체중이 급격이 감소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눈동자가 뒤집어지는 등 이상증세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잘못되더라도 3일 반 뒤에 부활 할 것이니 그냥 두라”고 남편 B씨가 말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부정맥 등의 이상이 동반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며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인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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